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 자격자의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어요.

의무장교는 여전히 3년을 복무해야 해서 의료인들이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해 의료 전문가들의 입대 유인을 높이고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전문가들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 군의 의료인력이 충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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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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