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조합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조합 운용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요.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의 검토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합 단위 운용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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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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