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와 합격·불합격 통보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30명 미만 사업장이 95.8%에 달해요.

면접에서 직무무관한 개인정보를 여전히 묻고 있고 불합격자가 합격 여부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금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면접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근로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불합격자도 합격 여부를 통보받고 불합격 사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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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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