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숙사'라는 용어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며 국가가 개선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용어와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