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숙사'라는 용어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며 국가가 개선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용어와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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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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