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이전이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만 가능해요.
의식불명, 중상해, 붕괴·화재·폭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의식불명이 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추가 재해 우려가 클 때 중대재해 이전이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긴급한 위험상황에서 사고 확산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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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