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괴롭힘 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피해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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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