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괴롭힘 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피해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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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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