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2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이 심각해요.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해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부속기관도 대구에 두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 대구광역시가 사법의 중심지로 위상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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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