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사법행정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이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행정 권한이 분산되게 됩니다.
-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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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