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진신고제도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감면을 제공해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는 반면 경쟁사들은 중한 제재를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털어내기' 식 악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나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