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등 접근성 보장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만 보장하고 있어요.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시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장애인과 고령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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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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