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등 접근성 보장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만 보장하고 있어요.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시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장애인과 고령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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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