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포함하고 맞춤형 교육과 진단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며 디지털역량 함양을 규정하지만 건전한 접근과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특성에 맞춘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과 이용의 윤리를 포함해 정의하고 국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윤리를 포함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