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었어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사항을 포함시키고,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되게 됩니다.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