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킹 등 디지털 침해사고에 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디지털포용법이 취약 계층의 기술 이용 편의는 보장하지만 보안 사고 대응은 없어요.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약한 계층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가가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디지털취약계층이 침해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돼요.
- 피해 대응과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