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킹 등 디지털 침해사고에 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디지털포용법이 취약 계층의 기술 이용 편의는 보장하지만 보안 사고 대응은 없어요.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약한 계층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가가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디지털취약계층이 침해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돼요.
  • 피해 대응과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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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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