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고령층·장애인 등이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예방이나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디지털포용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