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하고 민영 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돼 보도 독립성 보장에 공백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보도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이 아닌 방송사들로 인해 보도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사용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도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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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