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하고 민영 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돼 보도 독립성 보장에 공백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보도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이 아닌 방송사들로 인해 보도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사용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도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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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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