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질병 위험 요인에 급성 노출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는데 질병은 장기 노출을 중심으로 판단해 일시적 다량 노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반도체 근로자 방사선 피폭처럼 단기·급성 노출로 발생한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어 사고성 재해를 사고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해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급성 노출로 발생한 산업 질병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