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로 산정해 초기 분양가보다 현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이 과중합니다.
지역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방식이 불합리하며 임차인의 분양전환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택지비·공사비·간접비를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감가상각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며 세부 내역을 공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임차인의 분양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