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과의 통모 없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야기한 경우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한 경우에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데 통모 입증이 어렵거나 없는 경우 낮은 법정형의 다른 죄로만 처벌됩니다.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야기한 행위는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쟁을 야기한 경우도 외환유치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쟁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국가 안전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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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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