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2017년 말에 일몰됐고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현대화 촉진과 농어민 금융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어 농어업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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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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