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5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중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헌법 위반 조치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중 국민의 기본권이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현행 계엄법에는 기본권 보호 기준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하의 조치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중 특별한 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헌법 위반 조치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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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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