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절차 위반 시 효력 무효를 명시하고, 국회 요구 시 즉시 해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공고·통고를 거치고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지만, 절차 위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요.
계엄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인데 선포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나 국회·의원의 지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됐어요.
공고·통고 절차 없는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 지휘를 받지 않으며, 국회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절차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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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