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휘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 자격 기준도 불명확해요.
선포 기준이 애매해서 무장하지 않은 시위에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포될 우려가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을 최고 군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계엄사령부 관련 정보를 통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상계엄 선포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