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고 광범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장 범위와 특별조치 대상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특별조치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