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고 광범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장 범위와 특별조치 대상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특별조치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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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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