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계엄령으로 국회·선관위 침탈,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경제 피해 등이 발생했어요.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제2·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계엄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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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