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규정하는데 위험 판단이 어렵고 사업주의 징계 우려가 있어 실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불이익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고 사업주도 현장의 위험을 즉시 알기 어려워 예방조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불이익 처우 구제 절차와 벌칙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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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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