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특례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수준으로 복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 전부터 환경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만,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초안 의견 수렴 생략만 가능해져 사실상 사문화됐어요.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와 동일하게 규정해 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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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