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3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품 이미지·설명·후기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경우 표시 의무나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설명이 실제와 다르게 생성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허위·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임시중지 요청 주체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알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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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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