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재건축은 동의율을 완화했으나 재개발은 여전히 높은 기준을 유지해 형평성이 없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용이해져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