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산 5백억원 이상인 조합만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합니다.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이 어렵고 농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조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을 3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의 외부 감시가 강화되어 금융사고 예방이 개선되고 조합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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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