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규정하는데 매년 임직원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합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등 서민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므로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재량에 맡겨진 현행 제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산림조합의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금융사고 예방이 개선되어 조합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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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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