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택시 차량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택시는 심야 범죄 예방, 승객 안전, 교통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분야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도 하지만, 표시장치(경광등 등)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 목적의 차량이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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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