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택시 차량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택시는 심야 범죄 예방, 승객 안전, 교통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분야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도 하지만, 표시장치(경광등 등)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 목적의 차량이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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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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