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의 소음평가에 주택법령 기준을 적용해 이중 기준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은 지구 면적과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1991년 도입된 실외소음기준은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사업의 소음평가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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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