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의 소음평가에 주택법령 기준을 적용해 이중 기준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은 지구 면적과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1991년 도입된 실외소음기준은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사업의 소음평가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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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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