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반복 위반 사업주에게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폭염·한파가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위반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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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