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도, 피해자 신청이 없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성비위행위 예방
  •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