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도, 피해자 신청이 없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성비위행위 예방
-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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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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