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과 5년차 군법무관의 조기 전역이 많아져서, 각 군 법무병과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해져서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어요.

통과되면

  • 군판사 인력의 수월한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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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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