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 거래유형이 늘어나는데, 소비자가 상대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소비자 권익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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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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