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동킥보드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과속·무면허·미성년자 운전 등 안전위반 사례와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대여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했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보장
  •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원천 차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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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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