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객실승무원은 기내 서비스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착륙, 기내 화재 대응,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 안전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단순 기내 서비스를 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했어요.

통과되면

  • 객실안전승무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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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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