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작업중지를 확대했어요.
통과되면
- 산업현장의 안전 도모
- 중대재해 예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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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