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0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장이 없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나 요청자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조합의 총회를 조합장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조합장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혹은 정당한 소집 요구가 있어도 응하지 않을 때 총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요청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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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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