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에 형벌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다단계 구조라 총책·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기 어려워요.

내부자의 제보와 협조를 유도할 형벌감면 제도가 없어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이나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한 가담자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조직 내부 제보자가 형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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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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