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에 형벌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다단계 구조라 총책·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기 어려워요.
내부자의 제보와 협조를 유도할 형벌감면 제도가 없어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이나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한 가담자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조직 내부 제보자가 형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