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명칭·주소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부정청구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가 없고 공표 기간이 하위법령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가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공표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주소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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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