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을 감사기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공개 협의로 운영되고 있고, 회의록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가해학생 조치에서 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심의위원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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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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