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신고, 갑질 피해 폭로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벌금액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방법으로 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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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