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다르고, 실태조사 대상에 5년이 지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효과가 강화되고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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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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