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 조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특허법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가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훼손할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나 일본의 사증제도 같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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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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