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범위와 처벌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실물 청소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가 없고,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며 처벌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증 사용 편의가 증진되고 부정사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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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