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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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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