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