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1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는 응급상황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을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