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서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소란 등 행위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법정질서 유지에 문제가 됩니다.
감치 대상자의 성명 불명 경우에도 인상, 체격, 기타 특정 사항으로 특정해서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지문대조 등 후속조치를 합니다.
통과되면
- 법정질서가 확립되고 재판의 권위가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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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85)"로 적어 주세요.